현재까지 여권이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Δ보상 규모와 기준을 법률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법안(민병덕·강훈식안) Δ법률은 보상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세부 내용은 정부와 위원회 등이 결정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법안(이동주·전용기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권에선 ‘속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입법 드라이브를 건다지만, 정부안은 아직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전했다.
돈뿐이 아니라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의 수용 정도도 봐야 한다는 이유다.
부처 간 역할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영업자의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도 중요하다.
국민 수용성과 관련해선 형평성 논란도 과제다. 이미 재난지원금도 대상과 기준에 관해 형평성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다면 더 많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민 반응은 손실보상제 도입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손실보상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선별 지급(58.7%), 전 국민 지급(38.6%)으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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