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생들 “‘유출 논란’ 문제 전원 만점은 부당…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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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5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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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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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발생한 문제 사전 유출, 법전 관련 부정행위 등 논란에 대해 일부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모임(응시자모임)은 25일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사전 유출된 문제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 시험용 법전 관련 부정행위 등은 미조치하는 의결 및 알림을 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행정법 기록형 문제 중 일부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출제한 변호사 시험 문제은행을 변형해 강의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해당 문제에 대해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법실련과 응시자모임은 청구서에서 “‘전원만점’은 전원영점의 다른 말인 만큼 이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고 과목별 및 유형별 법정 배점 비율에도 위배된다”며 “고른 법률지식을 가진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를 미리 본 응시자들’은 같은 시간에 치른 헌법 기록형 시험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실련과 응시자모임은 “행정법 기록형과 헌법 기록형 시험 모두에서 백지 답안지를 제출한 응시자가 과락하지 않음으로써 상대평가인 변호사시험에서 그의 합격으로 억울한 불합격자가 발생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허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다른 조치 없이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추상적 다짐에 불과하며 피해 당사자들의 불이익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본 해결을 위해,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부정을 밝히고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험생을 포함하는 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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