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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영업 유흥주점을 술마시던 손님이 신고한 이유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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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12:36
2021년 1월 19일 12시 36분
입력
2021-01-19 12:34
2021년 1월 19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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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40대)씨와 손님 B(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유흥주점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유흥주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붙잡았지만 나머지 손님들은 모두 도주해 추적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유흥주점 측이 나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해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일부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에서는 촬영이나 신고 등을 우려해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미추홀구로부터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를 시작했다”며 “유흥업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손님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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