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재판…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유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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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4일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박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3년 6월∼2015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한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문건 등 17건은 원본 파일이 아닌 사본이어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행정관의 문건 유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행정관의 문건 유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돼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의원은 선고 직후 “긴 터널을 지난 만큼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정윤회#문건#유출#집유#박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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