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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재판, 검사는 조연?…‘의사 vs 입양모’ 전개 예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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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13:41
2021년 1월 14일 13시 41분
입력
2021-01-14 13:39
2021년 1월 14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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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 추가 적용
법의학 전문가 등에 의견 조회…"복부 밟은 것"
입양모측 살인 혐의 부인…의사들 줄줄이 증인
사실상 공방 구도는 법의학전문가 vs 입양모측
‘정인이’ 입양모가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됐다.
장기 파열이라는 정인이 사망 원인, 입양모의 혐의 부인, 검찰로서도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학적 전문 소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재판은 사실상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는 의사들과 입양모 측의 공방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35)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하고, 기존 혐의(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인정하지 못하는데 살인 혐의를 어떻게 인정하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 및 피고인(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공소장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정인이의 사인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과 관련, 장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했다. 법의학전문가 등의 의학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정인이의 복부가 밟힌 것이라고 보고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다수의 법의학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해놓은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정인이의 사인을 두고 장씨가 고의로 강한 외력을 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한 정인이의 사망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췌장이 파열되는 경우는 자동차 정면충돌로 밀려들어오는 운전대가 운전자에게 가하는 정도의 힘이 작용해야 발생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런데 장씨 측은 “밟았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향후 재판의 핵심은 정인이의 죽음이 치사가 아닌 살인이라고 보는 전문가들과 이를 부인하는 장씨 측의 간접적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첫 재판에서 장씨 측이 인정하지 않은 증거와 관련된 증인 17명을 신청했다. 기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공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도 장씨 측이 일부 부인한 것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 경위를 먼저 규명한 뒤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을 밟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측 변호인은 전날 이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골절 상해 혐의 일부는 인정했다. 그러나 핵심인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장씨 측은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 정인이를 밟은 것이 아닌 떨어뜨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유지된다”고 했다.
한편 장씨의 남편 A(37)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첫 재판도 전날 함께 진행됐다. 장씨와 A씨의 2차 공판은 오는 2월17일로 예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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