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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외화 유치 경비 10억 빌려달라”…60대 회계사, 1심 징역 5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1-11 13:17
2021년 1월 11일 13시 17분
입력
2021-01-11 13:16
2021년 1월 11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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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뱅크오브아메리카(BOK) 계좌에 있는 3000억원을 국내로 유치할 경비를 빌려달라며 지인들에게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공인회계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이상훈 이태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A씨(6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지인 5명에게 “뱅크오브아메케리카 계좌에 3억달러(한화 약 3294억원)이 예치돼 있는데, 국내로 들여오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투자를 해주겠다”며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유명 회계법인 근무 이력과 전남 여수시장 선거 출마 경력 등을 내세워 신뢰를 얻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과 연락을 했고, 직접 금원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명의의 미화 3억달러가 존재하지 않으며, A씨 역시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뱅크오브아메리카 해외송금 담당이사, 유럽중앙은행 총재이사 등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외화 자금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점, 2018년 1월 A씨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피해를 당해 조사를 받은 점, A씨와 피해자들이 세계은행 한국 지사에 찾아가 서류의 위조 여부를 확인한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해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의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들과 연락을 나눈 것이 전부이며, 경찰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며 통화를 시도하자 대부분 끊어버리거나 어눌한 영어로 몇 마디 대꾸를 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가나로 송금했는데, 관련 사건의 경과 등을 비춰봤을 때 A씨 역시 이것이 국제적 사기 범행의 일환인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외화를 유치할 시간을 달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피해금액이 10억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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