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조주빈, 내년 1월 항소심 돌입…공범들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30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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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박사방' 범죄단체조직한 혐의 포함
1심 징역 40년…양측 모두 항소제기
오는 1월26일 오후 2시 첫 공판진행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1월에 열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내년 1월26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랄로’ 천모(28)씨, ‘도널드푸틴’ 강모(24)씨, ‘태평양’ 이모(16)군 등 5명도 같이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앞서 1심은 재판부는 조주빈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고, 나아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천씨에게는 징역 15년, 강씨에게는 징역 13년을 판결했다. 이군은 소년범인 점을 고려해 최대 형량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또다른 2명에게는 각 징역 8·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조주빈을 비롯한 피고인 6명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후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됐다.

또 조주빈은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총 1800만원을 편취하고,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총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이와 별개로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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