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특사’ 민생에 방점…한명숙·이석기 논의도 안했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2시 44분


코멘트

文정부, 정봉주·이광재·곽노현 등 앞서 사면
한명숙·이석기, 매번 이름 언급에도 또 배제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에 오히려 발목 잡힌듯
정부 "처음부터 정치인 제외…안건도 안올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은 일체 배제돼 정부의 판단 배경이 주목된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 등이 제기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으나, 정부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 단행했다.

3000명 이상이 사면 혜택을 입게 됐으나, 유명 정치인들의 이름은 없었다. 특히 한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아쉬움을 삼켰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첫 특별사면 당시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복권했고, 지난해 세 번째 특별사면 때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을 사면·복권했다.

반면 한 전 총리와 이 전 의원은 정부의 사면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이름이 언급됐으나, 네 차례 특별사면에서 매번 제외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실형을 살고 2017년 출소했지만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해 내란을 선동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15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현재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올해 제기됐는데, 해당 사안이 사면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의혹 제기 당시 여권에서는 공공연하게 재심이나 재수사 주장까지 나왔고, 당시 수사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관련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돼 대검찰청 감찰부 등이 조사에 착수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조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오히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해 한 전 총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사범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사면이 정쟁에 활용될 소지를 처음부터 차단하고 대상자를 선정했던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민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민생 및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취재를 고려해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처음부터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 안건에도 올라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