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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구속영장 기각’ 변호사 지하철 광고 논란…결국 철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9 09:18
2020년 12월 29일 09시 18분
입력
2020-12-29 09:15
2020년 12월 29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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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박사방 구속기각' 변호사 광고 게시
네티즌들 "구속기각 변호 자랑스러운가" 항의
교통공사 "해당 광고 철거…면밀히 심의할 것"
변호사 "박사방 구속 안 해야 한다는 것 아냐"
"박사방이라고 사유 없는데 구속 안돼" 설명
서울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가 ‘박사방’ 관련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은 지하철 광고를 해 논란이 벌어졌다. 항의를 받은 서울교통공사는 결국 해당 광고를 철거했다.
2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께부터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는 박사방 관련 문구가 담긴 A변호사의 광고가 게시됐다.
A변호사는 광고에 ‘아청물소지죄(박사방 구속기각)’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박사방 관련 사건을 수임했고, 해당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법원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광고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준강간죄, 강간치상’ 등의 문구도 담겼다.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수임·변론한 경력이 있어 해당 분야 변론에 전문성이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광고의 이런 표현들은 해당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에 법리적 해박함, 그에 따른 탁월한 변론 능력을 지녔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던 박사방 사건의 사회적 의미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미성년자 등도 이 광고에 노출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문구를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된 2019년 기준 지하철역 수송 순위에 따르면 교대역 2호선은 288개 역 중 31위에 오를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일평균 수송인원이 1868만4186명에 이를 정도이다.
온라인상에는 “박사방 가해자 구속기각 변호를 자랑스러운 듯이 내걸다니 이게 제정신인가”, “나가면 바로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교대역에 박사방 구속 기각시킨 변호사의 성범죄자 타깃 광고는 심의 안 걸리고 걸 수 있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에는 철거를 요구하는 항의 민원이 다수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교통공사는 결국 전날 오후 이 광고를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복수의 민원이 접수돼 광고를 철거하게 됐다”며 “상업광고의 경우 내부광고심의회에서 판단했다. 보다 더 면밀한 심의를 거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된 내부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업 광고를 심의한다. 심의위원 80% 이상이 찬성할 경우 광고를 승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변호사는 “헌법이 변호인의 선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무죄만 변호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사유가 있는지는 박사방 역할이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 죄의 중함을 따져서 판사가 발부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광고에 나오는 사건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법리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판사도 소신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A변호사는 “박사방 모든 맴버들, 그리고 조주빈 같은 사람까지 구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생각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다만 박사방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구속사유가 없는데도 구속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허위 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해당 광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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