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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임대아파트 동대표…살던 집서 쫓겨난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3 12:55
2020년 12월 23일 12시 55분
입력
2020-12-23 12:54
2020년 12월 23일 1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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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강요·협박·횡령·폭행 등 혐의
개인 이삿짐 옮기게 하는 등 상습 갑질
경찰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으로 구속"
아파트 관리비 3000여만원 횡령 혐의도
경찰이 경비원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임대아파트 동대표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강요·협박·횡령·폭행 등 혐의를 받는 서울 노원구 한 임대아파트 동대표 50대 A씨에게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자신과 자녀 등의 개인 이삿짐을 옮기게 하고, 자녀 결혼식의 축의금을 내게 하는 등 강요와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으로 인해 현재 구속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다른 아파트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 6명과 아파트 관리비 등 약 3000만원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6명에게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횡령 혐의들이 포착되면서 A씨는 해당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최근 퇴거 안내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9월 A씨의 갑질과 다른 직원들의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SH공사에 신고했고, 조사에 착수한 SH공사는 관련 사실들을 확인한 뒤 관리규약 위반을 근거로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SH공사 관계자는 “(A씨가) 경비원들 월급의 10%를 떼어가는 등의 비리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난 15일 A씨에 대한 퇴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6개월 안에 퇴거를 안 하면 SH공사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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