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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빌려줬다 1심서 유죄 판결 50대, 항소 기각 이유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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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0 07:32
2020년 12월 20일 07시 32분
입력
2020-12-20 07:31
2020년 12월 20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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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기간 내에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990만원을 지급받고,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경력증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건설공사 또는 건성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줘서는 안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서 항소이유 기재를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돼 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면밀히 살펴봐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에는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돼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이같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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