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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술 마시러”…육아 소홀로 영아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8 11:18
2020년 12월 18일 11시 18분
입력
2020-12-18 11:17
2020년 12월 18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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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외출한 사이 홀로 잠자던 22개월 아들
매트리스와 추락 방지 범퍼 사이 끼어 숨져
육아를 소홀히 해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1시께 생후 22개월 된 아들 B군을 방치하고 광주 지역 주거지에서 외출, 홀로 자던 B군을 침대 사이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군을 재운 뒤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남편도 4시간 앞서 집을 나가 밤새 귀가하지 않았다.
B군은 1월 19일 오전 7시4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부모가 외출한 사이 잠을 자던 중 굴러 침대 매트리스와 추락방지용 범퍼 사이에 낀 것으로 수사기관은 추정했다.
B군에 대한 부검 결과 ‘압착성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스스로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적 장애가 있는 A씨가 평소 성실히 육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친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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