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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밤9시 이후 외출·교육시설 출입 못한다”…법원 인용 결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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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11:21
2020년 12월 15일 11시 21분
입력
2020-12-15 11:20
2020년 12월 15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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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2008년 ‘안산 초등생 성폭행’ 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한 조두순(68)에 대해 법원이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5일 조두순에 대해 야간 외출금지, 과도한 음주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금지 등을 명령했다.
지난 10월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건의한 조두순과 관련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석명준비명령 심리 끝에, 법원은 이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Δ외출시간 제한(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Δ교육시설 및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출입금지 Δ피해자와의 만남 및 연락금지 Δ피해자 주거지 반경 200m 접근금지 Δ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고지했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7년 동안 이를 엄수해야 한다.
안산지원 관계자는 “음주량과 음주장소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이에 대한 보호관찰소 신고의무도 부과했다”며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했던 검찰의 특별준수사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출소했던 지난 12일부터 아내 오씨와 외부 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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