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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 닮아 미웠다”…2살배기 굶겨 죽인 친모 ‘징역 10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2-14 10:49
2020년 12월 14일 10시 49분
입력
2020-12-14 10:47
2020년 12월 14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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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별거 중인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로 22개월 아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아들의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친모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딸 B양(4)과 아들 C군(사망 당시 2세)을 키웠던 A씨는 아들 C군이 점점 남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밥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약 4개월간 방치하다, 지난해 10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한 달 전부터 C군은 광대와 등뼈 등이 도드라져 보이고,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울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C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계속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A씨는 C군의 사체를 택배 상자 등에 넣어 5일간 집 안에 두었다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B양의 말에 사체가 든 택배 상자를 한강에 유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느꼈을 공포와 굶주림은 상상하기조차 어렵고,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른 결과 역시 너무나도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C군을 학대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B양 역시 피고인의 학대 범행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성장 과정에서 이를 극복해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편과의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는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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