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유해 물질 검출 ‘아기욕조’ 환불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1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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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가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영·유아용 욕조에 대해 환불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현화학공업이 만든 해당 제품의 명칭은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로, 다이소에서는 ‘물빠짐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판매됐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한 이 상품은 저렴한 가격에 아기머리 받침대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게 만들어졌다. 또 바닥에 배수구가 있어 목욕 후 물을 빼내기도 쉬워 입소문을 탄 제품이다.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서 구매 시점, 포장 개봉 및 사용, 영수증 지참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다이소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경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

황태호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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