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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안주려고 허위 채무로 재산 빼돌리려 한 60대 남매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0-12-10 17:36
2020년 12월 10일 17시 36분
입력
2020-12-10 17:35
2020년 12월 10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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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60대 남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5)와 A씨의 누나 B씨(69)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울산의 한 텃밭에서 자신의 외도문제로 부인과 다투다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부인 C씨가 이혼 소송과 함께 A씨에게 위자료 2억원을 요구했다.
A씨는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누나인 B씨와 1억8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공모한 뒤 자신의 건물에 B씨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누나에게 실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용증 등 채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도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강제집행면탈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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