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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안돼”…대리기사 몰던 테슬라, 벽 들이받아 차주 사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10 14:12
2020년 12월 10일 14시 12분
입력
2020-12-10 14:00
2020년 12월 10일 14시 00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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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 제공)
대리기사가 몰던 전기 자동차 테슬라가 서울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벽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9일 밤 9시 43분경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 최모 씨(59)가 몰던 테슬라 모델X 승용차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났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차주 윤모 씨(60)가 사망했다. 운전자 최 씨와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 씨(43)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윤 씨는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망 끝내 숨을 거뒀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아 퇴원했으나 최 씨는 복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차랑이 제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면서 차체변형과 배터리에 충격을 가했고, 이후 베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은 주차장 벽면과 전기설비 등을 파손하고 차량을 태웠고, 약 1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현장 음주 측정 결과 최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은 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최 씨에 대해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차체 결함이나 운전자의 중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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