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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선물에 생활비 탕진’ 제주 오일장 살인 20대 무기징역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0 10:55
2020년 12월 10일 10시 55분
입력
2020-12-10 10:53
2020년 12월 10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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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에 빠져 결국 살인까지…"죄값 받겠다"
법원 "피해자 느꼈을 공포 상상 어려워"
제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0일 강도살인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30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도두1동 제주민속오일장 후문과 제주국제공항 사이 이면도로 옆 밭에서 피해자 B(39·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인터넷 방송에 빠져 여성 BJ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하며 생활고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5500만여원을 대출받았다.
범행 당일 대상자를 찾기 위해 오일장 부근을 배회하던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교통비를 아끼려 걸어가던 피해자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 피해자 가족과 여론의 공분을 샀다.
A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 아버지의 청원글이 올라와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법정에 나와 “강도 살인에 대한 법령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 최고형을 내려달라”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 조치해야한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지른 죄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마땅한 죄값을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으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면서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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