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秋측 즉시항고…서울고법, 행정6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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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9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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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즉시항고 사건을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에 배당했다.

행정6부는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주심은 홍기만 고법판사가 맡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한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고, 2013년에는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뽑은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주심인 홍 고법판사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2일 추 장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다”며 즉시항고를 예고했다.

이틀 뒤인 4일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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