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편물 안에 마약 수억원어치를 밀수한 후, 이를 다시 해외로 몰래 판매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필리핀 국적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말레이시아 국적 B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국·내외를 오가며 국제특급우편 등을 통해 필로폰 등을 밀수한 후, 전달책을 모집해 이를 호주 등 제3국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 및 유사마약은 약 6kg으로 총 3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와 친분이 있어 국내에 입국한 것일 뿐, B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도 “다른 사람(국내 전달책)에게 ‘택배를 전달해달라’는 부탁들 받고 준 적이 있지만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B씨가 자신의 명의로 채팅 어플에 가입해 국내 전달책과 이야기를 한 사실, A씨와 B씨가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약이 매우 크고,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취급한 필로폰 양이 많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다만 A씨와 B씨가 수입한 필로폰 등은 수입 직후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등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이 옳다고 봐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특히 A씨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A씨와 B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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