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 예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종은 임상 과정에서 모두 부작용이 보고됐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들은 구매 협상 과정에서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려 불공정한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4종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어지럼, 두통, 오한, 근육통, 피곤한 증상 등이다. 팔이 붓거나 40도가 넘는 고열 등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한 부작용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하루가 지나면 증상이 호전됐다. 남재환 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에서 공개한 자료는 3등급과 4등급에 해당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9월 영국인 임상시험 참가자 1명에게서 염증성 증후군의 일종인 ‘횡단척수염’이 나타났다. 신경근 통증과 함께 하체 감각에 이상이 생기며 심각해지면 하체 마비로 이어진다. 당시 임상시험은 중단됐다. 하지만 10월 영국 보건당국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과의 연관성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며 임상이 재개됐다.
제약사의 면책이 인정되면 부작용 피해자가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절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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