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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 흡연시비 친구 숨지게 한 40대, 2심도 징역 1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08 14:57
2020년 12월 8일 14시 57분
입력
2020-12-08 14:56
2020년 12월 8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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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원심 판단 정당"
택시 안 흡연 문제를 놓고 다투던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판사)는 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범죄 경위·동기·전력 등을 비춰보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0시 16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 앞을 지나던 택시에서 내려 동승했던 친구 B씨에게 폭력을 행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함께 탑승한 택시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이 커져 택시가 정차했지만 A씨는 택시 차량 문에 B씨를 친 뒤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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