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한 분식집에 애완견과 함께 들어갔다가 종업원 B 씨로부터 “털이 날린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어묵 꼬치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30여 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보복성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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