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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여자화장실 몰카범 잡고보니 촉법소년… ‘형사처벌 불가’
뉴스1
업데이트
2020-12-04 09:06
2020년 12월 4일 09시 06분
입력
2020-12-04 09:05
2020년 12월 4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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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학원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10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만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어서 형사 처벌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군(13)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5분쯤 성남시 분당구 한 학원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 B양(10대)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당시 B양이 놀라 인기척을 내자 달아났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에 나선 경찰에 의해 신원이 밝혀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이어서 정식 형사입건은 하지 못했다.
A군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A군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 노트북·외장하드 등 저장장치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에 나선 상태다. 사건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다.
A군 부모는 “아이가 최근 게임에만 몰두하고, 여자화장실 출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부모는 당초 보유 중인 저장장치 등을 제출하기로 경찰에 이야기했으나 추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은 A군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 신청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기각되는 등 사실상 강제수사가 어려웠다”며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해 가정법원 송치가 가능한만큼, 증거물 확보 등 혐의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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