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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크리스마스 성폭행 사건의 반전…1심 무죄→2심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2-02 11:57
2020년 12월 2일 11시 57분
입력
2020-12-02 11:20
2020년 12월 2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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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항소심에서 원심(무죄)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 뉴스1
크리스마스 새벽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대에게 항소심이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무죄)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25일 오전 5시쯤 도내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일부 신체적 접촉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다른 물리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결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당시 상황이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묘사했고 예상치 못한 범행에 당황하는 심리가 생동감 있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모텔 복도 CCTV에 찍힌 방에서 먼저 나오는 B씨를 보면 달아나거나 겁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는 1심의 판단에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릴 경우 감당해야 할 민망함과 난처함, 순간적인 판단 능력 부족 등으로 이성적인 대처나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석방된 A씨는 항소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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