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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시민 위협하고 CCTV 훼손…60대 남성 실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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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06:12
2020년 12월 1일 06시 12분
입력
2020-12-01 06:11
2020년 12월 1일 0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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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길거리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폐쇄회로(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CCTV 전원 케이블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최근 A씨(60대)의 특수협박,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9일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와 C씨가 다투며 길을 막고 있어 비켜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자신의 캐리어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또 지난 8월13일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 설치된 CCTV에서 평소 나오던 안내음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CTV의 전원 케이블을 뜯어내고, 전선에 연결된 경광등을 깨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죄)도 있다.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던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자의 선거 유세용 홍보 노래 파일 등이 저장된 이동형 데이터 저장장치(USB)를 가져간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 혐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선거 운동용 물품을 탈취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질서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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