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들, 이윤택 상대 ‘성추행’ 손배소 냈지만…“소멸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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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7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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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 News1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 News1
여자 극단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8)을 상대로 극단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연희단거리패 단원이었던 A씨 등 5명이 이 전 감독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 전 감독이 2015년 4월 A씨에게 ‘왜 이렇게 살쪘냐’고 말하면서 어깨를 감싸 안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감독은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Δ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Δ이후 정황 ΔA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Δ이 전 감독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 ΔA씨와 이 전 감독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A씨가 청구한 금액의 1/10인 500만원으로 정했다.

나머지 4명의 원고는 이 전 감독에게 각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박 판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단기소멸시효(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가 완성됐다고 판단,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멸시효 기준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무렵 또는 후유증 발병일로 봐야 하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야 소송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전 감독의 성범죄 중 가장 최근 날짜는 2010년 초이며 후유증 발병일은 2013년 1월인데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8년 3월이다.

박 판사는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손해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들은 늦어도 2010년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이유로 이 전 감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연극계에서 이 전 감독의 제왕적인 위치 등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지난해 7월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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