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서울시, 26일 송현동 부지 매각 분쟁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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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3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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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소유의 부지. 2020.10.8 뉴스1 © News1
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소유의 부지. 2020.10.8 뉴스1 © News1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대한항공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한 갈등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안에 대해 오는 26일 서명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6일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대한항공,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현동 부지 매각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소유 자산인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곳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부지매입 의향을 밝혔던 참여업체들이 모두 철회해 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지난 6월11일 권익위에 신청했다.

권익위는 그간 현장조사와 실무 회의를 거쳐 지난 9월 코로나19로 악화된 국가기간산업인 항공기업의 이익과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려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서울시의 공익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조정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후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을 좁히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6일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송현동 부지의 매각 방식, 시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조정·합의할 예정이다. 조정·합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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