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변호사 출입기록 확인…옵티 의혹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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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3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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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의 2019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수사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변호사들의 집무실 출입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 담당 부서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변호사가 집무실로 찾아온 출입기록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되는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여당과 추 장관은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와 관련 사건 변호인 이모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사건이 윤 총장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 관련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가져가서 봐도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며 “전혀 상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지난 10월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무혐의 처분한 것이 부실·축소수사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여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된 것 아니냐’는 여당 측 의혹에 대해서도 “저나 주임검사가 해당 변호인과 면담,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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