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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김성태, 2심 유죄에 “날조 증거로 채운 잘못된 판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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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15:36
2020년 11월 20일 15시 36분
입력
2020-11-20 15:34
2020년 11월 20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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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일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진술·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딸이 KT에 지원하지도 않고 면접을 본 사실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 “채용절차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었기 떄문에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다만 1심 판단에서도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에 기본은 서유열 전 KT사장 진술 하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진술이 모두 허위진술이고 허위사실이란 게 1심서 모두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그게 무시되고 서유열 증언을 인정했다”며 “근본적으로 판결 내용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이 딸의 자기소개서를 보내줬다는 것에 대해 “그 역시도 언제, 어느 때 전달했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 했다”며 “당시 KT대외협력 관계자들이 서 전 사장이 내 방을 방문했다는 사실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과 허위증언을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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