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도 “드루킹 댓글사건, 대법 가겠다”…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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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2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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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지난 10일 상고…쌍방 상고
2심, 댓글조작 실형…선거법은 무죄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쌍방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지사 측은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에 상고장을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0일 같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1심에서 김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선고 후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 변호인단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기에 대법원에 상고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사실인정·오인 차원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있어 중대한 하자 있다고 보이므로 상고이유는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1심 법정에서 구속됐다.

항소심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1심 실형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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