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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범 최신종 1심 ‘무기징역’ 선고에…검찰,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1 11:44
2020년 11월 11일 11시 44분
입력
2020-11-11 11:37
2020년 11월 11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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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최신종(31)에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고 살해, 유기, 강간, 강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향후 언제든지 재범 저지를 가능성 높아 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너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신종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밤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첫번 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B(29·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15만원을 빼앗았다.
당시 랜덤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최신종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한 반면 강도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시종일관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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