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길고양이 옆에 장기 펼쳐놔”…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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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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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나래공원 고양이 사건 SNS서 논란
진돗개가 길고양이 죽여…견주 “사체 훼손은 안 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사진=페이스북 캡처
경남 김해 나래공원에서 장기가 널브러진 채 숨져있는 고양이가 발견돼 논란이다.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 ‘김해대신말해줘’에는 고양이 사체 사진 한 장과 함께 “지난달 17일 경상남도 김해 나래공원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길고양이의 장기가 사체 옆에 늘어져 있었다. 죽은 길고양이의 몸에는 똥파리가 붙어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라며 “자기보다 작은 생명체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고, 아직 자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양이를 죽이고 장기를 파내서 그 옆에 펼쳐놓는다는 것은 일반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못할 생각과 행동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게시물은 10일 오후 5시 30분 기준 2000여 개의 댓글 담겼다. 누리꾼들은 “말도 안 나온다”, “충격적이다”, “범인 누군지 몰라도 빨리 잡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김해 화목동 나래공원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한 시민이 신고했다.

경찰은 공원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주인과 산책하던 진돗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인 것을 확인했다.

견주는 “진돗개가 고양이를 공격하는 것을 미처 말리지 못했다”면서도 “고양이 사체를 훼손하지 않았다. 고양이가 죽어 사체를 공원 나무 밑에 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닌 진돗개는 입마개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라, 견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가 죽어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김해의 한 동물보호단체는 죽은 길고양이가 사고를 당한 후 사람에 의해 사체가 훼손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도 고양이 사체를 훼손한 사람이 있는지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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