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日상대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최후변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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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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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독일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 촉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10월14일 서울 중구 주한 독일대사관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독일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 촉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10월14일 서울 중구 주한 독일대사관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오는 11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 증인으로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출석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은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의 심리로 11일 오후 4시 열리는 제6차 변론기일에 원고인 이용수 할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019년 11월 열린 1차 변론기일 이후 처음으로 출석한다. 당시에는 길원옥 할머니도 함께 출석했다. 지난 9월 열린 제5차 변론기일에는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증인으로 나선 바 있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해당 소송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각하되어야 한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피고인 일본 정부에서는 단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유족 6명은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의연은 “2019년 11월 재판이 개시될 때 원고 중 피해 생존자는 5명이었으나 올해 한 분이 돌아가셔서 현재 생존 피해자는 4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일 변론기일에는 마지막 구두변론이 있을 계획이며 원고 중 한 분인 이용수 인권운동가가 증인으로 출석하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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