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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정정순 구속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등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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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15:44
2020년 11월 6일 15시 44분
입력
2020-11-06 15:42
2020년 11월 6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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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체포영장 집행 후 6일 만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불법 수수
렌트비 대납·활동비 1500만원 지급 등
부정선거 혐의를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 상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6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정 의원을 강제수사한 지 6일 만의 신속한 결과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수행운전기사도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 의원은 회계책임자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운전기사이자 외조카에게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627만원 상당의 회계 기재를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외조카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줘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달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형, 캠프 관계자 등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회계책임자 A씨가 지난 6월14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정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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