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건강검진 미루다보니 연말”…정부, 내년 6월까지 연장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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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김모 씨(36·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다. 하지만 11월이 됐는데도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병원 방문이 꺼려져 검진을 몇 차례나 연기한 것이다. 김 씨는 “어쩔 수없이 계속 미루다 연말이 됐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병원에 더 몰릴 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김 씨처럼 검진을 미뤄놓은 사람들이 기한에 쫓겨 한꺼번에 병원으로 몰리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년에도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연말이 가까워져서야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까지 수검률은 2014년 52.7%, 2015년 51.3%, 2016년 55.1%, 2017년 55.1%, 2018년 54.9%, 2019년 50.0%였다. 최근 6년간 모두 50%대였다. 지난해에는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등 700만 명가량이 새로 포함되면서 수검률이 낮아졌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달 31일까지 수검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7%였다. 전체 검진 대상자 2056만2174명 중 898만2255명만 검진을 마쳤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연말 쏠림 현상이 가중될 위험이 더 커졌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진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가입자는 20세 이상 피부양자도 검진대상이다. 홀수 연도에는 홀수 년생, 짝수 연도에는 짝수 년생이 검진을 받는다.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제재가 없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엔 고용노동부 실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과태료는 최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이다.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한 것이 입증되면 직장가입자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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