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기소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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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무단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지난 10월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무단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지난 10월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3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내용을 인터넷 등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다. 그가 운영한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공개 피해 논란이 제기된 온라인 사이트다.

앞서 9월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붙잡힌 A씨는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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