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대 잡은 30대, 5m가량 몰고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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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30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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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시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시스
술에 취한 상태로 5m가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임택준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1일 오전 2시 35분경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7%였다. A 씨는 그 상태로 5m가량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5m가량에 불과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앞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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