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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뒤 보기 싫어” 자가격리 위반 30대 2명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27 08:23
2020년 10월 27일 08시 23분
입력
2020-10-27 08:22
2020년 10월 27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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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 내기 위해 이탈도…"죄질 가볍지 않아"
코로나19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B(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B씨는 지난 5월 5일 해외서 입국 뒤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 광주 소방학교로 격리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5월 19일까지 광주 서구 주거지에 격리 조치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함께 격리 중인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족이 거주하는 전남 나주시 쪽으로 이동, 6시간 동안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5월 15일 결혼하는 지인에게 축의금 봉투를 전달해주기 위해 1시간 동안 격리 조치를 어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 자가 격리 조치 위반의 위험성, 방역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격리 장소에서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음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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