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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변경 심사 6개월→90일로 빨라진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26 13:27
2020년 10월 26일 13시 27분
입력
2020-10-26 13:26
2020년 10월 26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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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심사 6개월→90일, 심사연장 3개월→30일로
전국 읍·면·동서 전입신고…전입세대 열람 상향입법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유출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주민번호 변경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주고 있다.
위원회가 변경 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면 주민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변경 신청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긴 편이다.
이에 따라 보다 빠른 구제를 위해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고,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심사 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인다.
가정폭력 가해자 미검거·출소 임박, 디지털 성범죄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임시회의를 병행 개최해 심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 2810건 중 1728건을 허가(인용)했다. 6월 말 기준 긴급처리 안건으로 1개월 내 주민번호 변경을 처리한 건수는 149건이다.
변경 신청 사유별로는 재산상 피해 2016건(71.7%), 생명·신체상 피해 794건(28.3%)이다.
세부 사유별로는 재산상 피해 중 보이스피싱이 991건(49.2%)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분도용 539건, 스미싱·해킹 등 486건, 가정폭력 398건, 상해·협박(데이트폭력 등) 232건, 성폭력 85건, 명예훼손·학교폭력 79건 등의 순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긴급한 사안인 경우 개정 전에라도 90일 이내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다.
지난해 전입신고 593만9109건 중 78.8%인 468만2728건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이뤄졌다.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는 125만6381건(21.2%)에 그친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규정을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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