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면 무조건 들이받아”…20대 초반 보험사기단 35명 일망타진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6일 0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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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차선변경(끼어들기)하려는 차량에게 직진 급과속해 들이받는 수법을 써서 총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스무살 안팎 보험사기단 35명이 일망타진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1)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포천시, 의정부시 등 차선이 다소 일정하지 않고 휘어지는 구간을 골라 총 11회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9세부터 21세로, 경기 포천시내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배달업, 편의점 알바, 무직 등이며 다수는 몸에 문신을 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조사한 보험사측에 따르면 주범인 A씨는 동네 친구와 후배들에게 자신이 소지한 금목걸이와 팔찌, 승용차량, 5만원짜리 현금다발을 과시하면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A씨가 친구와 후배들을 유혹한 돈 버는 방법은 보험사기였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차량에 탑승하지는 않고 ‘주선자’ 역할을 맡아 렌터카 등을 통해 승용차를 일당에게 제공해줬고 식대와 유흥비도 대줬다.

고의 사고 발생은 추종세력들이 맡았다.

일당은 상대차가 차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구간을 주요 범행지로 삼았다. 의정부와 포천을 오가는 호국로, 의정부경찰서 앞 지하차도 등을 주요 범행지로 삼았다.

의정부경찰서 앞 지하차도의 경우 사거리로 직진할 때 도로가 오른쪽으로 살짝 휘어진다. 옆의 차량이 직진하면서 살짝 자신의 주행차로를 침범할 경우 브레이크를 밟기는커녕 급과속해 받아버리는 수법이다.

다만 사고를 낼 때 강하게 들이받지는 않아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당들은 무조건 포천지역 ‘한방병원(한의원)’에 입원했다. 이들이 입원한 한방병원은 일반 의원에 비해 진료비가 7~8배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이들의 입원치료비가 부담돼 서둘러 합의를 해줬다.

일당은 승용차에 항상 5명을 꽉 채워서 범행했다. 차에 탑승하지 않은 인물도 탄 것처럼 꾸며 명의를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험금을 타내면 A씨는 운전책에게 100만~200만원, 동승자 4명에게 30만원씩 분배하는 등 성과별로 차등지급했다.

스무살 안팎 또래들이기에 30만원에도 크게 만족했고 일당은 점점 늘어났다. 일당이 늘어나는 과정에 B씨(21) 등 3명이 모집책 역할을 했다.

모집책들은 일종의 ‘팀장’ 역할을 맡아 자신이 섭외한 일당을 인솔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냈고, 이를 총책 A씨가 분배했다.

이들이 귀신 같은 수법으로 돈을 잘 번다는 수법이 포천지역 또래들에게 소문이 나서 6개월여 만에 35명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A씨는 혼자 5800만원가량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전담판사는 “죄질이 나쁘지만 나이가 어리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도로 선형이 휘어진 차로에서 순간적으로 차선변경한 운전자들이 주요 타깃이었다. 일당들이 인원을 늘려가면서 명의도용을 하는 등 점차 범죄수법이 다양화되고 대범해졌다. 보험사의 문제 인식을 세심하게 살피고 조사해 선의의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준 경찰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포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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