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시험 감독관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32·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을 하면서 수험생 B 양의 연락처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B 양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면서도 “개인정보 취급자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로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개인정보파일 운용할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A 씨는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며 “A 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점을 볼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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