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 “마음에 든다” 연락한 30대 수능감독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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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1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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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시스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시험 감독관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32·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을 하면서 수험생 B 양의 연락처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B 양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면서도 “개인정보 취급자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로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개인정보파일 운용할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A 씨는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며 “A 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점을 볼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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