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추미애, 위법한 수사지휘권 남발…해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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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1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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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위법한 수사지휘권을 남발한다며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 장관은 지난 19일 사모펀드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및 그 가족·측근과 관련해 제기된 4개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며 “청와대는 전날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지휘·감독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그 발동이 극히 자제되어야 한다”며 “이번처럼 5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 무더기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건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추 장관의 이번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대규모 금융 사기범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인 데다가 이미 윤 총장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시해 진행 중이고 검사 연루 의혹은 보고가 안 됐던 사안이므로 그 남용의 정도가 커서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총장 및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들은 이미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거론되었으나 오히려 여권이 아무 문제 없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했던 사안들이고, 대부분 혐의가 없어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무혐의 처분된 사건들이므로 이들 사안을 빌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도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했다.

한변은 “추 장관이 윤 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으로 언급한 내용 중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시 협찬금 명목의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함은 물론 검사의 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것으로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변은 “추 장관이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듭 남발하는 것은 엄정해야 할 형사사법제도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헌정 파괴사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고, 국회도 그 해임 건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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