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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알게된 미성년자 나체사진 돈주고 산 남성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0-21 17:44
2020년 10월 21일 17시 44분
입력
2020-10-21 17:43
2020년 10월 21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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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들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사들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9·여)과 C양(18·여)에게 나체사진과 자위 영상 등을 요구한 뒤 돈을 주고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까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아동음란물은 1054개에 달했으며, 익명의 스마트폰 단체채팅방에서 공유되고 있는 아동음란물을 찾아 내려받기도 했다.
A씨는 C양으로부터 사진과 동영상을 매수하던 중, C양이 가출한 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에 생활비로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따로 송금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사진 등이 유출될까 두려워하고 있고, 금품을 목적으로 행위를 조장했다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이 사건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유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판매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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