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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단출국 공군 상병 코로나 음성…“2주 격리 뒤 조사”
뉴스1
업데이트
2020-10-21 13:35
2020년 10월 21일 13시 35분
입력
2020-10-21 13:33
2020년 10월 21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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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휴가 중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자진 귀국한 공군 상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뒤 조사받게 됐다.
21일 공군 6탐색구조비행전대에 따르면 전날 귀국한 A상병이 이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부대 내 시설에 격리됐다.
A상병은 2주간 격리 생활을 마친 뒤 무단 출국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받는다.
그는 지난 14일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1박 2일간 휴가를 냈다. 하지만 복귀날인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무단으로 출국했다.
군 규정상 병사가 해외로 출국하려면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A상병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등에게 귀국 권유 등을 받은 A상병은 전날 귀국했고, 군사경찰에 신병이 넘겨졌다.
A상병은 이탈리아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부대 내 시설에서 2주간 격리 생활한 뒤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출국 경위 등은 그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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