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징역 2년…“실형 불가피”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0월 16일 15시 10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A 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중 4명에게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A 씨가 자수한 점을 법률상 (형의) 감경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A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선고를 들었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을 향해 머리를 한 번 숙인 뒤 나갔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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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KBS 여의도 본사 사옥 연구동 5동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연구동 5동은 KBS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이 연습 장소로 써왔던 곳이다.

A 씨는 올해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하거나 촬영 미수에 그쳤다. 또한,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받으신 분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다. 나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원봉사자의 길로 들어서 봉사와 기도를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울먹였다.

A 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며 “영리 또는 교부 목적이 없었고 촬영물을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적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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