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평생 입국금지,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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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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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진=뉴시스(아프리카TV 영상 캡처)
유승준. 사진=뉴시스(아프리카TV 영상 캡처)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의 법률대리인은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국제적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를 결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유 씨의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르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기한을 정해두고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고, 그마저도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 동포에 대해서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것 자체는 매우 정상적이다. 일부 부수적인 결과로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도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국내에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유 씨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입국을 시도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단순히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세금 혜택이나 탈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영구적인 입국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전했다.

ㄴ모종화 병무청장. 뉴시스
ㄴ모종화 병무청장. 뉴시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스티브 유가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유 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에게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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