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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000명 집회’ 금지통고…보수단체, 불복소송 예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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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7:00
2020년 10월 15일 17시 00분
입력
2020-10-15 09:22
2020년 10월 15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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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금지통고에 또 불복 소송
"집회는 기본권…허가사항 아냐" 주장
인원 많고 집회금지 지역이라 금지통고
비대위, 16일 기자회견후 행정소송 계획
경찰이 보수단체의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다. 해당 단체는 오는 16일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께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신청한 18일, 25일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했다.
앞서 8·15비대위는 일요일인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함께 참가할 단체는 자유민국민운동, 대한민국장로연합회, 예배자유수호전국연합 등이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경찰의 금지통고에 오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각 교단의 대표 장로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으로 이동해 옥외집회금지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은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이 단체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광화문광장 등 도심집회 금지구역이 유지되고 있는데다 신고된 참여 인원이 많아 금지통고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신청한 주말 도심집회도 금지통고했다. 자유연대는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자 오는 주말 광화문 광장 일대 5곳에 300명씩 참여하는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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