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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보석청구 기각…검찰, ‘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14 17:59
2020년 10월 14일 17시 59분
입력
2020-10-14 17:55
2020년 10월 14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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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재차 보석 청구…법원, 기각
검찰, 전날 전광훈 추가로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낸 보석 청구가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전 목사를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 측이 지난 7일 낸 보석 청구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기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앞서 몰취된 보증금을 초과해 추가로 몰취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며 검찰 측의 보증금몰취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위법집회 참가 금지’ 등 조건을 달고, 보석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받았다.
그러나 전 목사는 8월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고, 이에 검찰은 보석 취소 청구를 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전 목사를 탈법방법 문서배부,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가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 등을 했다는 취지로 전 목사를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전 목사 측에 수차례 선거법 준수 촉구를 하고,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띄웠음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를 거듭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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