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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불법 선거운동’ 이은주 정의당 의원 불구속기소
뉴스1
입력
2020-10-14 17:17
2020년 10월 14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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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 © News1 DB
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공직선거법 위반(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경선 운동관계자 매수·기부행위 금지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공사 차원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혐의로 고발 당한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을 통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을 지명받았고 지난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해 11월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당시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해왔다. 경찰은 이 의원 사건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 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선관위가 질의 회신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보내왔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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